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  • [KCVA] 신규사업(간병비,심리치료비) 지원 기준 변경 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14.08.07 조회수  :  5,551 첨부파일  : 
  •  

     신규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

    신규사업 (간병비, 심리치료비) 사업내용이 아래와 같이 변경 되었습니다.

    변경된 지침 시행일은 7월 28일 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- 아   래 -

     

    사업내용

    변경 전

    변경 후

    심리

    치료비

    (지원유형)

    ⊙센터 자체 심리치료

     

    센터 외 심리치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지원유형)

    의료기관의 심리치료

    - 의료기관 소속 심리치료 전문가 및 정신과 의사의 치료

    의료기관 외의 심리치료

    -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심리치료,전문치료전문센터 위탁 심리치료

    (지원 범위)

    지원 상한선 및 특별결의 요건 

    없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지원 범위)

    여하한 명목의 심리치료 지원 합계 30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되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특별결의에 의해 초과 지원 가능

    (제출서류)

     

      -

     

    (제출서류)

    의료기관의 심리치료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 및 의사의 심리치료소견서(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, 상담일지 불요)

    의료기관 외 심리치료의 경우 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, 상담일지 필요

    간병비

    (지원범위)

    25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하되, 연합회 특별결의로 추가지원 가능

    (지원범위)

    1회 지원시 250만원을 초과하거나, 총 지원 누계액이 1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합회 특별결의로 추가지원 가능